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강등처분 효력 정지

이정화 2022. 12. 26.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계급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강등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을 강등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전 실장이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계급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강등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장군 계급을 임시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을 강등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전 실장이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효력 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준장 계급을 임시로 유지하게 됐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서 준장 계급으로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부실한 초동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전 실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올해 5월 설치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13일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 정지도 신청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