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때문에 나까지 대주주 세금?"…'기타주주 합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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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여부 판단 시 부모·자녀·배우자 등의 지분을 합산하는 '기타주주 합산'이 폐지된다.
본인 보유만으로는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부모·자녀·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보고 양도세를 과세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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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여부 판단 시 부모·자녀·배우자 등의 지분을 합산하는 '기타주주 합산'이 폐지된다.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기타주주 합산을 적용하되 지분을 합산하는 친족의 범위는 종전보다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하면서 세 부담이 과도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인 보유만으로는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부모·자녀·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보고 양도세를 과세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 종목의 주식을 본인이 500만원, 배우자가 500만원, 부모가 9억원, 출가한 자녀가 9000만원 각각 보유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는 소액주주임에도 본인·배우자·부모·자녀가 모두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 과세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기타주주 합산과세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앞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친족 범위가 변경(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혼외출생자 생부·모)된 것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재부는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 12월 29일 보유 기준"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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