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예요" 술값 먹튀하는 신종 수법

홍수현 2022. 12. 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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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는 '먹튀' 손님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미성년자'인 신분을 이용하는 신종 무전취식 수법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경찰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잡아봐야 안다. 신고 접수하겠느냐'고 물었는데 (식당 직원이) 미성년자면 가게 문 닫는 거 뻔하고, 자기도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신고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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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는 '먹튀' 손님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미성년자'인 신분을 이용하는 신종 무전취식 수법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저희 사실 미성년자예요. 죄송합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요즘 어린애들 진짜 영악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조금 전 한 국밥집에서 목격한 일"이라며 "옆 테이블 남자 2명이 (술을) 먹다가 (외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는데, 하도 안 들어와서 화장실 가서 확인했더니 이미 도주를 했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이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가 있었다. 사진에는 '저희 사실 미성년자예요. 죄송합니다'라고 쓰인 쪽지와 함께 식사를 마친 국밥 그릇과 수저, 개봉하지 않은 소주 한 병이 찍혀있었다.

그는 "메모는 신고 후에 봤다.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신고 못 할 거로 생각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잡아봐야 안다. 신고 접수하겠느냐'고 물었는데 (식당 직원이) 미성년자면 가게 문 닫는 거 뻔하고, 자기도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신고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원은 (남성들이) 이미 다른 데서 술을 먹고 왔고, 나이도 22살이라고 해서 신분증 검사를 안 하고 술을 줬다고 한다"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직원 잘못도 있지만 그 사람들 진짜 괘씸하다"고 질타했다.

청소년 보호법 5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주류를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최근 이처럼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일부 편의점에서는 미성년자 손님이 진열된 술병을 고의로 깨뜨리고 계산한 뒤 판매점주에게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를 이유로 신고 협박을 했다는 사례도 전해졌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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