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장군으로 전역한다…法, '준장→대령' 강등처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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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징계 조치 효력 정지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제기한 강등 징계 조치 효력 정지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전 실장은 바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전 실장은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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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징계 조치 효력 정지를 받아들였다.
31일 예편 예정인 전 실장은 원계급인 준장을 유지한 채 오는 28일 열리는 전역식을 치르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제기한 강등 징계 조치 효력 정지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불거진 군 사법당국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으나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 발표에선 불기소 처분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올해 5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전 실장은 바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전 실장은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전 실장은 지난 16일 효력 정지 심문 기일에 출석해 "가혹한 징계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군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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