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국회 찾아 “안전운임제 예정대로 일몰해야”

권오은 기자 2022. 12.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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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국회를 찾아 '안전운임제'의 불합리성과 일몰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에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도로 안전의 효과성을 검증받지 못한 안전운임제가 계획대로 일몰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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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가 화물차량의 운행 및 화물 이송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국회를 찾아 ‘안전운임제’의 불합리성과 일몰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에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도로 안전의 효과성을 검증받지 못한 안전운임제가 계획대로 일몰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단기간의 급격한 안전운임 증가는 우리 제품의 수출입 경쟁력 약화와 생산 위축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다시 화물차주의 일감과 수익 감소도 초래해 운송시장의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거리에 따른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말로 사라질 예정이다.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할 것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몰 후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교통안전은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보다 운행기록자료 제출 등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운임 인상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국민들이 불편함과 희생을 겪는 일은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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