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좁으니 입원하자…보험사기일까[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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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수익 150만 원에서 절반가량을 보험료로 내온 A씨.
보건 당국은 A씨네 가족이 입원할 필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500여 일은 불필요한 입원이라고 봤다.
일단 A씨네 가족은 모두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입원한 것인데, A씨가 사기죄라면 진단서를 써준 의사는 사기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었다.
입원 기간 A씨네 가족이 무단으로 외출·외박한 정황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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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원 수익 절반치 보험에 들고 2000일 넘게 입원
보험사기죄 입건됐지만…헌재는 불가피한 입원 인정
"서로 구분 어려운 주거환경…일찍 퇴원하면 전염 가능성"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 달 수익 150만 원에서 절반가량을 보험료로 내온 A씨. 자신과 남편 그리고 자녀 여섯 명 명의로 고르게 보험을 들다 보니 계약 건수는 20여 건이 됐고, 보험료는 70만 원대까지 늘어난 것이다. 보험료를 내고 남은 수익으로 가족은 36㎡(11평) 넓이의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보험사는 A씨네 가족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민형사상 조처를 했다. 우선 수익보다 납입 보험료가 상당한 점이 의심이 가는 대목이었다. 가족이 같은 병원에, 같은 날, 함께 입원한 적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였다. 보건 당국은 A씨네 가족이 입원할 필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500여 일은 불필요한 입원이라고 봤다.
A씨는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사실 보험을 얼마나 들든 본인 사정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과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잘못은 아니었다. 실제로 허약한 A씨 자녀는 들어둔 보험의 도움을 제대로 받았다. 다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몇 번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기도 했는데, 집이 좁아서 서로 전염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불필요한 입원으로 보일 수도 있는 대목이었다.
민사소송 결과는 보험사 패소였다. A씨네 가족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근거였다. 형사소송에서 A씨는 사기죄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일반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입원한 것으로 보이지만 입원 배경 및 이후 과정, 임상 경과, 양육 환경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일단 A씨네 가족은 모두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입원한 것인데, A씨가 사기죄라면 진단서를 써준 의사는 사기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의사는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다. 입원 기간 A씨네 가족이 무단으로 외출·외박한 정황도 없었다.
특히 불필요해 보이는 입원은, 불가피한 입원이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A씨는 11평에 불과한 아파트에서 자녀 6명을 양육하고 있어서 전염성 질병이 발병하더라도 서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주거환경도 열악해서 병이 완치되기 전에 퇴원하면 다시 증상이 악화하거나 다른 자녀에게 병을 옮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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