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1개월 형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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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최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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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최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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