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제동'…여야 이견에 기재위 처리 불발

김연정 2022. 12. 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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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개인 투자용 국채를 신규 도입하려던 계획이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국채 수요 기반을 다양화하고 개인에게 장기저축수단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1인당 총 2억원 한도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정책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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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수법안은 이미 본회의 통과, 국채법 개정안 제동에 유명무실
與 "민주, 뚜렷한 이유없이 반대" 野 "오늘내일 처리할 법안 아냐, 정부측 설명 더 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내년에 개인 투자용 국채를 신규 도입하려던 계획이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국채 수요 기반을 다양화하고 개인에게 장기저축수단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1인당 총 2억원 한도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정책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지연되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2022.12.26 hwayoung7@yna.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재정경제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한 국채법 개정안을 의결할지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됐으나 이날 기재위에서 '모법(母法)'인 국채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재정소위에서 국채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은 물론이고,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시킨 조특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인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측 기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미 본회의에서 본인들이 찬성한 법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임에도 갑자기 상임위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결정된 정책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현시점에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할 경우 국채 매입 수요를 흡수해 한전채 등 공사채와 회사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미 국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에 2억원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부자들로, 혜택이 결국 돈 있는 사람에게 간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김주영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한다기보다는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과 관련해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정부 입장도 명확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내일 꼭 처리돼야 할 법안은 아니니 좀 더 정부 측 설명을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1만명 정도만 혜택을 보는 법안이므로, 당장 시급하게 처리하기보다 좀 더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지연되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텅 빈 의원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2022.12.26 hwayoung7@yna.co.kr

정부 측은 개인 투자용 국채는 추가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채 발행량 내에서 개인에게 일부를 배정하는 것이므로, 국채와 공사채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정부가 목표했던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며 "추후 국채법과 조특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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