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국회 부결하면 檢 재청구할까

박주평 기자 2022. 12. 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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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거나 국회 회기가 끝난 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2003년 12월30일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6대 여야 국회의원 7명의 체포동의안이 일괄 부결되고 이듬해 1월9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자 검찰은 이들 7명 모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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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표결…민주당 역풍 우려에 당론 안 정해
부결이면 불구속수사가 관례…일부 재청구 사례도
노웅래 의원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6000만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노 의원의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전례를 볼 때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 민주당에 달린 표결…가결 시 심문 거쳐 구속 결정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299석 중 과반(169석)을 점한 민주당이 열쇠를 쥐고 있다.

민주당은 노 의원이 결백을 호소하는데다 최근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판단 때문인지 반대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고 21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역풍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노 의원의 구속 전 심문기일을 정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미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부결 시 불구속 수사 관측…재청구 사례도 있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거나 국회 회기가 끝난 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누린다.

검찰은 통상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 없이 폐기됐을 때는 회기가 아닐 때 신병을 확보했지만 부결됐을 때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불구속 수사·기소 절차를 밟았다.

일례로 검찰은 20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5명 중 부결된 2명(홍문종·염동열)은 불구속 기소했고 폐기된 3명(이우현·최경환·권성동)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송광호·정두언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으며 17대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박창달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사례도 드물지만 있다.

2003년 12월30일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6대 여야 국회의원 7명의 체포동의안이 일괄 부결되고 이듬해 1월9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자 검찰은 이들 7명 모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다만 당시 불법 대선자금 수수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그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던 만큼 노 의원 사건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노 의원의 범죄가 중대하고 관련 혐의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체포동의안 부결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전제로 영장 청구 가능성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부결 후에는 불구속 수사가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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