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타면 안돼요"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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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는 대중교통의 단점을 보완한 이동 수단으로 최근 3년간 이용자가 급증했다.
중·고등학생들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도 많지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킥보드 공유 업체에 따라 안전모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행 예정이라면 개인 안전모를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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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는 대중교통의 단점을 보완한 이동 수단으로 최근 3년간 이용자가 급증했다. 핸드폰 앱을 통한 공유 서비스도 활성화되며 개인의 이동성과 편리함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안전사고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며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성한 '킥라니'로도 불리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7건 ▲2021년 1735건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7년 4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면허 없이 킥보드 주행 중 난 사고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무작정 타지 말라고 할 순 없는 법. 도로교통공단이 당부하는 전동 킥보드 주행 시 지켜야 할 수칙은 무엇일까?
◆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필요
중·고등학생들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도 많지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전모 착용도 단속 대상이다. 안전모 미착용이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으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킥보드 공유 업체에 따라 안전모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행 예정이라면 개인 안전모를 준비하자.
◆ 인도 주행은 NO!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나 차도 주행이 원칙으로 인도(보도) 주행은 금지다. 주행만으로도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인도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널 땐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하며 도로 모퉁이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서행한다.
전동 킥보드 운전을 자동차 운전과 달리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 운전과 주행 중 통화는 절대 삼가야 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된다.
◆ 편한 장소에 주차?
전동 킥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목적지 바로 앞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용 후 아무 곳에나 세워두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선 지하철역 출구와 광장, 공원 등에 전동 킥보드 주차장도 설치하고 있으니 이용 후 반납에 참고하자.
김혜원 기자 (hentamin@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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