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도는 개도 알아듣는다"…직장인 괴롭힌 5대 폭언 무엇?

김동현 2022. 12. 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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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직장인들을 많이 괴롭힌 상사들의 '5대 폭언'이 공개됐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중 폭행·폭언 사례가 512건으로 부당 지시(558건)에 이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 폭언이 34.2%(8천84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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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올 한 해 직장인들을 많이 괴롭힌 상사들의 '5대 폭언'이 공개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신원 확인 이메일 제보 1천765건 중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메일이 1천151건이라고 26일 밝혔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중 폭행·폭언 사례가 512건으로 부당 지시(558건)에 이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줌 5대 폭언을 선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단체는 또 제보된 폭행·폭언 사례 중 "공구로 머리 찍어 죽여버린다" "그런 것으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 다 극단적 선택했다" "이 XX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을 해? 나를 X같이 봤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는다"를 5대 폭언으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직장 상사의 폭언이 심하면 폭행죄로,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을 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녹음을 권고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회원이 지난 2020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갑질금지법 시행 1년'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금지법 개선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폭언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고문이다. 권위주의 문화에서 거친 조언 정도로 여기는데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 폭언이 34.2%(8천84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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