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살해·옷장 은닉' 30대, 음주 사고 후 합의금으로 유인

김동현 2022. 12. 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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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이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으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B씨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범행 후에도 B씨 휴대전화로 B씨 가족들에게 "바쁘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라고 보내는 등 B씨 행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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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6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이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으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B씨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옷장에 시체를 은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많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자"며 B씨를 경기도 파주시 본인 아파트로 유인했다.

이후 A씨는 집안에서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둔기로 그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에도 B씨 휴대전화로 B씨 가족들에게 "바쁘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라고 보내는 등 B씨 행세를 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 아들은 지난 25일 오전 3시30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22분쯤 A씨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옷장에 시체가 있다"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옷장에 있던 시신이 B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쯤 일산 한 대형병원에서 손 치료를 받던 A씨를 체포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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