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강등 처분 효력정지... 장군 계급 임시 유지
표태준 기자 2022. 12. 26. 16:48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계급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작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 사망 후에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수사해 15명을 기소하면서도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했고, 특검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을 기소했다. 전 실장은 작년 7월 자신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을 받는다.
국방부는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을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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