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위헌적 공권력"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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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통보가 위헌이라며 26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섰다.
MBC는 이날 청구서 접수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취재의 자유 보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강조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이동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취재의 공간이므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그 자체로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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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탑승 배제, 취재 내용 스스로 검열하는 '위축 효과' 발생"
헌법재판소 결정 따라 '탄핵 사유 해당된다' 주장 나올 가능성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MBC가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통보가 위헌이라며 26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섰다.
MBC는 이날 청구서 접수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취재의 자유 보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강조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이동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취재의 공간이므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그 자체로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헌법소원 청구는 취재 제한 조치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비판적 보도를 막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탑승 배제 등 취재 제한 조치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11월9일 대통령 동남아 순방 직전 MBC기자에게 전용기 탑승 취재 배제를 통보하며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MBC는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이 취재 제한의 직접적인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전용기 탑승 취재 배제 등의 취재 제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MBC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언론사나 기자들은 권력이 불편해 하는 보도를 주저하고, 취재 내용을 스스로 검열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면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는 보장되기 어렵다”며 헌법위반을 주장했다.
MBC는 “대통령실 출입기자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언론 자유의 핵심인 취재, 보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언론 전체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저해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MBC와 정반대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1월18일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MBC 전용기 탑승 배제는 국가안보의 핵심축인 동맹 관계를 (MBC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한 뒤 지금까지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1월21~23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4.6%가 '대통령 주장에 공감 못한다'고 답했다. (전국 성인 1073명, 신뢰수준 95% ±3.0%p) 방송기자연합회 등 8개 언론현업단체는 윤 대통령을 향해 “반헌법적 언론자유 파괴 행위에 대해 언론인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국경없는기자회도 지난 5일 “MBC에 대한 차별적 조치 철회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MBC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경우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배'라는 국정최고지도자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미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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