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자 “정부, 日없이 韓기업 기부로 변제 추진 통보…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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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재원 조성을 시작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갚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통보를 최근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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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재원 조성을 시작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갚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통보를 최근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일본을 면책해주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26일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러한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방안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교부 측은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피고 기업을 제외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나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이 빠진 해법은 애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피고 기업의 유감 표명을 포함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또 제3자가 재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피고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피해자 측 요구의 ‘최대 공약수’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한국 정부 유력안에 따른다면) 지원재단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공탁서 등을 제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재단과 싸우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위 유력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해 발표하는 어리석은 일은 부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원재단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그간 정부의 목표가 “어떻게든 채권을 소멸시키는 데 집중돼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어떻게 현금화를 막을 수 있느냐에 협의 과정이 집중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광주 회견에 참석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지지 말고 일본한테 사죄받기를 노력하자. 일본한테 절대 지지 말고 기어이 끝까지 해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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