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 주택 우선공급시, 무주택기간 최대 15점 가점

이현호 기자 2022. 12.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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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기간 배점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작다는 지적을 반영해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 한도를 최대 15점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 근무경력이 5년 이상 또는 동일기업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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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기간 배점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돼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현행 배점기준은 재직기간(75점), 정책적 우대(25점), 무주택기간(5점), 가·감점(±10점) 등 총 110점 만점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작다는 지적을 반영해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 한도를 최대 15점까지 확대했다.

무주택기간도 5년 이상이면 일괄로 5점을 부여하던 것을 6단계로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한다.

또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로 구분돼 있던 항목을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10점)으로 통합한다.

이외에 각 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해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 배점 한도는 5점에서 3점으로 내린다. 기술사 및 기능장은 3점에서 4점으로, 기사는 2점에서 3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수상경력(5점)의 경우 신청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득점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 경력만 인정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 근무경력이 5년 이상 또는 동일기업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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