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국가인권위 "고교 두발 제한, 과도한 자기결정권 제한"

박세원 기자 2022. 12.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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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과도한 자기결정권 제한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지난 7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남학생에게는 상고머리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여학생에게는 머리카락이 교복 명찰을 덮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고등학교 교장에게 두발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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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고교 두발 제한, 과도한 자기결정권 제한" ]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과도한 자기결정권 제한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지난 7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남학생에게는 상고머리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여학생에게는 머리카락이 교복 명찰을 덮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현행 두발 규정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대표가 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권위 "학생은 교육의 주체..최소한 범위로 제한해야" ]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워윈회는 학생은 교육에서 엄연한 주체이며, 단정한 용모 습관을 기르는 교육 목적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획일적 두발 제한, 학생 개성 제한하고 규율과 복종 내면화 초래" ]

또한 획일적인 두발 제한은 학생들의 개성을 제한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 보다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고등학교 교장에게 두발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취재 : 박세원 / 영상편집 : 최혜영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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