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권역별 대선거구제 발의…"의석 독점 지역주의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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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6일 특정 지역을 한 정당이 독점하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를 기존의 소선거구제에서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석을 유지하되 과소대표된 정당부터 의석을 배분하고, 권역 선거구 낙선자 중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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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6일 특정 지역을 한 정당이 독점하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를 기존의 소선거구제에서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유권자 전체의 지지를 얻지 않았음에도 의석을 독점하는 지역주의가 지속됐다"고 지적하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고, 유권자가 해당 권역 안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뽑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각 정당의 당선자는 후보자 별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라고도 한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승자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도 개별 후보에게도 투표하게 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석을 유지하되 과소대표된 정당부터 의석을 배분하고, 권역 선거구 낙선자 중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일종의 석패율제다.
박 의원은 "지역주의 체제는 정당 간 경쟁의 장을 교란하고 사표를 발생시키는 등 정치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은 확대하면서도 지역주의 체제를 타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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