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초음파기기 사용 한의사 무죄는 무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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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부르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들 3개 단체는 오늘(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한의사는 68회에 걸쳐 초음파기기를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줬다"면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적절한 진단 수단의 사용'이 어떻게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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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부르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들 3개 단체는 오늘(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한의사는 68회에 걸쳐 초음파기기를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줬다”면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적절한 진단 수단의 사용’이 어떻게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한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의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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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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