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공덕동 등에 행복주택 162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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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덕동 크로시티 등 1620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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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9일부터 청약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덕동 크로시티 등 1620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966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117가구 및 예비입주자 537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200만 원에 임대료 21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8100만 원에 임대료 29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5600만 원에 임대료 54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2억100만 원에 임대료 68만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세대구성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 및 재입주가 불가하였으나,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된다.
입주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12월 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2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청약 접수는 내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10일, 11일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내년 1월 27일과 5월 18일에 발표하며, 입주는 같은 해 7월부터 시작된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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