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30인미만 주52제 시행유예'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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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시행 유예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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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조법 상정 협의 안돼" 野 "일몰법만 논의하는 건 이중잣대"
(서울=뉴스1)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여야는 26일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시행 유예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정의당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안이다. 반면 올해 일몰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일몰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자신들이 반대해온 노조법 2·3조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반발했고, 야당은 일몰법인 근로기준법만 논의하자는 여당에 대해 '이중잣대'라며 비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상정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건을 상정할 땐 위원장이 간사 간 합의하도록 돼 있지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대해 간사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선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해선 일몰법이라서 찬성했지만 노조법 관련해선 반헌법적 부분들 많아서 각 당에서 서로 협의하고 내년부터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연말 가까이 와서 안건 상정을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법안과 관련해 내가 필요한것만 다루겠다는 이중잣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쌍용차,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언급하며 "노조법 2,3조 관련해선 몇 년에 걸쳐 우리 사회서 도대체 법의 맹점 뭐길래 기업들이 막무가내로 노조 파업하는거조차 괴롭히고 있나에 대해 국회에서 의원들이 입법권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하지 않나 충분히 요구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존중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막을거고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안할거다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임 의원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진실만 얘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의원은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상정하지 마라, 그거야 말로 국회서 폭력"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정의당은 회의 전 '노란봉투법 즉각제정'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중요한 법안이라면 진즉에 더 깊은 토론이 있었어야 한다"며 "현행 주 52시간제 예외는 탄력적 근로제가 있고, 3개월 초과해 탄력근로제까지 사용할 경우 합법적으로 최장 7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과로사를 부추기는 법안 입법자들이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더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며 "오늘 충분한 논의해서 이 부분 대해선 입법적 종지부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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