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철거한다더니···“대한방직 터 ‘맹꽁이 서식지’ 또 훼손”

김창효 기자 2022. 12.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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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일 오후 대한방직 공장 건물 철거 기공식으로 문이 열린 부지 내를 둘러본 결과, 맹꽁이 서식지가 추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전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용지에서 맹꽁이 서식이 확인됐으나 최근 공장 건물 석면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식지가 추가로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일 오후, 철거 기공식으로 문이 열린 대한방직 용지 내를 둘러본 결과, 맹꽁이 서식지가 추가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라며 “겨울잠을 자는 주요 서식지로 추정되는 곳이 임시 주차장이나 임시 건물 용지를 조성하기 위해 축구장 면적만큼의 땅을 깎고 다지는 평탄화 공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 11월 17일 맹꽁이 서식지 훼손 성명서 발표 이후 전주시와 면담을 통해 서식지 추가 훼손 방지 대책과 보존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당시 전주시는 관련 법에 따라 맹꽁이 보호 지침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공사 현장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 안내판 하나가 없고 또다시 훼손 사태가 발생했다며, 전주시가 (주)자광의 어떤 보호 조치나 대책을 수립했는지 따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맹꽁이 서식지 추가 훼손에 대해 “전주시는 (주)자광의 부지 평탄화 작업이 시가 내린 맹꽁이 보호 지침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한 후 고발 등 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석면 건물 철거 공사로 인한 추가적인 훼손을 막기 위해 양서류 전문가, 환경단체와 함께 훼손 구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서식지 보호 지침을 마련한 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전주시는 관련 법에 따라 개발사업주인 (주)자광에게 대한방직 터 개발계획 신청서(주민 제안) 제출 이전에 용지 내 ‘맹꽁이 서식지 보전 계획’ 수립과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대한방직 터 개발계획은 어떤 형태이든 정밀 생태조사를 통해 원형 보존 방안 및 대체 서식지 조성, 공사 중 보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라며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부지 내에 어디든 조성해야 하는 녹지를 맹꽁이 서식지와 함께 조성하는 것이 토지 이용계획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기초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지침을 세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주)자광 관계자는 “맹꽁이 서식 주장은 일부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현재 서식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서 향후 조사를 통해 서식 여부 확인 후 그에 따른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당구 서현동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의 입지로 타당하지 않은 맹꽁이의 주요 서식지를 공공주택용지로 지정하는 것은 헌법상 환경권과 환경 이용 행위를 할 때 환경 보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판시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를 인수한 (주)자광은 지난 21일 철거공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물 철거를 시작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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