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로 유지…강등처분 효력 정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2. 12. 26. 16: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진 = 연합뉴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준장 계급을 임시로 유지하게 됐다. 오는 28일 예정된 전역식에도 준장 계급으로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