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삭발 투쟁 "한의사 초음파 허용, 무책임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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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3개 단체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무죄 판결에 유감과 분노를 표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한의사 A씨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협 등의 대법원 규탄 집회에 대해 "양의계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독불장군"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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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3개 단체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무죄 판결에 유감과 분노를 표시했다. 26일 대법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삭발 투쟁을 벌였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한의사 A씨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부인과 증상을 호소한 여성 환자에게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다. 총 68회에 걸쳐 자궁 촬영을 한 것. 이에 대해 의협 등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입혔다"며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엄벌하기는커녕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충격적일만큼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며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협 등은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있어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초음파 기기가 인체 유해성이 적어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건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라고도 덧붙였다.
의협 등은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무면허 무료행위',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협 등의 대법원 규탄 집회에 대해 "양의계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독불장군"이라고 반박했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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