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지적한 집주인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30년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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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층간 소음 지적을 받고 화가 나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집주인 B 씨(당시 76세)가 "다른 호실 주민들이 층간 소음 민원을 제기하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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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층간 소음 지적을 받고 화가 나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고려돼 1심보다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20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5년 줄어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은 유지한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집주인 B 씨(당시 76세)가 “다른 호실 주민들이 층간 소음 민원을 제기하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배우자 C 씨(71)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20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5년 줄어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은 유지한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집주인 B 씨(당시 76세)가 “다른 호실 주민들이 층간 소음 민원을 제기하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배우자 C 씨(71)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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