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한국 기업 돈으로 변제 강력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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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해, 외교부가 한국 기업의 기부로 돈을 마련한 뒤 변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한국 정부 유력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한 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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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해, 외교부가 한국 기업의 기부로 돈을 마련한 뒤 변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26)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한국 정부 유력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한 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 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한국이 해결하라’는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라며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의 유력안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정관을 개정해 ‘피해자 보상 및 변제’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부 측이 내놓은 유력 안은 사법부의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삼권 분립에 반하는 안”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이 가장 원하는 방식, 피해자들의 의사 따위는 배제한 채 그들의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행안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지난 21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한 것이 맞다”면서 “민관협의회에서 재단을 활용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전 준비 차원에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측은 물론 피해자 측과 협의 중인 사안”이라면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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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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