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오늘] 北, 헌법절 50주년…'김일성·김정일헌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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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회주의헌법절 50주년(12월 27일)을 앞두고 '김일성·김정일헌법'을 부각하고 있다.
지난 23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제정 50주년 덕성발표모임이 열렸고 참석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필하며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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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절 50주년(12월 27일)을 앞두고 '김일성·김정일헌법'을 부각하고 있다.
지난 23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제정 50주년 덕성발표모임이 열렸고 참석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필하며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26일 사회주의헌법을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기 위해 서문을 헌법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설정하고 서문의 내용을 우리식으로 규제했다"며 건국 과정, 국가 이념 등을 헌법 서문에 적시한 외국과의 차이점을 소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된 후 지난 50년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수많은 법이 제정, 수정보충됐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빛내고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하도록 하셨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일성을 북한의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문화한 헌법을 강조함으로써 김씨 일가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 헌법은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제정된 후 2019년 8월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강화한 헌법 수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15차례 개정됐다.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는 기존 헌법을 폐지하고 국가 최고직인 주석제 도입, 주체사상의 통치 이념 명문화를 통해 김일성 1인 지배체제를 보장한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했다.
이후 사회의주의 헌법은 1992년 4월 제한적 경제 개방정책 수용 등 일부 수정, 보충을 거쳐 김일성 사망 후인 1998년 9월 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개정됐다.
북한은 김정일 사후인 2012년 4월에는 김일성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개정하면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문화하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신설해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위원장 권한을 승계토록 했다. 핵보유국을 명시한 것도 김일성·김정일헌법의 특징이다.
북한은 2016년 6월 헌법 개정 때 국방위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데 이어 2019년 4월 형식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국무위원장 아래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편입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맡지 않되 최고인민회의 법령과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결정 공포권, 재외 외교대표 임명 또는 소환권까지 가지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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