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요청에 김포·인천공항 항공기 약 50분간 이륙 중단…현재 재개

이동준 2022. 12. 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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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26일 오후 2시 6분을 기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을 해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오후 1시 18분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공항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이륙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모든 항공기 이륙을 금지했다"며 "오후 2시 6분을 기해 이륙 중단을 해제해 현재는 정상운항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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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 뉴시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26일 오후 2시 6분을 기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을 해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오후 1시 18분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은 합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로 김포공항에서는 제주 등으로 이륙하려던 항공기 20편이 운항을 잠시 멈췄다.

인천공항에서는 같은 시간 싱가폴과 일본 오사카를 향하는 항공기 10여편이 이륙을 하지 못했다.

또 이륙을 하려던 승객들은 항공기에 잠시 대기하거나, 탑승수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공항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이륙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모든 항공기 이륙을 금지했다”며 “오후 2시 6분을 기해 이륙 중단을 해제해 현재는 정상운항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륙 중단은 대구항공교통통제센터에 파견된 공군이 휴전선 위 공역(P518)에 미확인 물체가 출현한 것을 확인하고 내려진 군 당국의 조치로 전해진다.

이날 P518 공역을 통해 출현한 미확인 물체는 북한의 무인기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미확인 물체가 강화도와 김포 상공에서 포착된 직후 공군이 즉각적인 전술 조치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인천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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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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