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재난지원에 보조금 안 준 경기도...헌재 "정당"

나혜인 2022. 12.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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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줬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에 보조금을 주지 않은 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지역 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경기도의 요청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지 않은 건 부당하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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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줬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에 보조금을 주지 않은 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지역 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경기도의 요청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지 않은 건 부당하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경기도가 지역 화폐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유도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정한 게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고, 광역행정정책에 동참하지 않은 남양주시에 불이익을 줬다고 해서 곧바로 자치 재정권이 침해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작년 경기도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추진한 재난 기본소득 사업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지역 화폐를 주기로 하고, 동참하는 시·군에 재원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시민 70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했고, 경기도가 재원 지원을 거부하자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와 별도로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갈등 때문에 보복 감사를 하고 부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두 차례 권한쟁의심판을 더 청구했는데, 지난 8월 헌재는 경기도의 일부 자료제출 요구는 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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