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보답하겠다' 보도에 "허위 사실…檢조사서도 없는 내용"

정재민 기자 2022. 12.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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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이 '뇌물수수 후 보답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힌 일부 언론사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국회 체포동의안의 내용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지어 검찰 조사에서 조차도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로 당사자한테 전달 되지도 않은 영장 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기사화 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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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 피의사실 공표' 고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이 '뇌물수수 후 보답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힌 일부 언론사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국회 체포동의안의 내용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지어 검찰 조사에서 조차도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로 당사자한테 전달 되지도 않은 영장 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기사화 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노 의원이 뒷돈을 받은 뒤 '감사 표시'를 한 정황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했다고 보도했다.

노 의원 측은 "해당 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 제보자와 언론사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하여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28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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