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긍정률 12% 불과…부정률 49%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2. 12. 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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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앤리서치 빅데이터 분석
블로그·SNS 등 23만곳 조사
“삼성이 현행법 어긴게 아닌데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삼성생명법 국민 호감도 조사 <자료제공=데이터앤리서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삼성생명법’에 대한 관련 게시물의 빅데이터 조사 결과 긍정률은 12.1%인 반면 부정률은 49.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삼성생명법 관련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12월 18일’까지 1년간 ‘삼성생명법’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법은 2020년 6월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발의 후 2년 5개월여만인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된 바 있다. 법안의 내용 중 ‘보험사는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수 없게 한 규정’이 있는데 그 주식의 평가방법이 논란의 핵심이다.

지난 1980년 1072원 안팎인 취득원가로 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주식 5억815만주(지분율 8.51%, 취득원가 5400억원)는 총자산의 3%가 넘지 않지만 현재 시가(12월 23일 종가기준 5만8100원)로 계산하면 약 29조5235억원으로 총자산의 3%인 8조3738억원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이를 넘는 부분은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도 타격을 입게 된다.

데이터앤리서치는 일단 조사 키워드로 ‘삼성생명법’과 ‘보험업법 개정안 + 삼성생명’를 택했으며 최근 삼성생명법을 ‘삼성해체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 3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분석결과 관심도 면에서 삼성생명법의 월별 포스팅수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는 170건을 넘긴 적이 없었으나 10월 들어 362건으로 늘었으며 11월에는 2206건으로 폭증했다. 국회 소위에 법안이 상정되기 직전부터 관심도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긍정·부정률의 경우 최근 1년간 삼성생명법을 키워드로 한 포스팅의 긍정률은 12.1%였으나 부정률은 49.1%로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인 순호감도는 -37%에 달했다.

특히 삼성해체법이란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긍정률은 3.9%지만 부정률은 73.9%에 달한다.

데이터앤리서치 측은 “다른 분야나 업종의 순호감도가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삼성생명법에 대한 반감을 짐작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블로그의 한 유저는 “삼성이 법을 어긴 거라면 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현행법을 어긴 것이 아닌데 삼성을 겨냥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면서 “소액 투자자를 위해서 개정한 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삼성생명법은 소탐대실이고 과유불급”이라고 주장했다.

디시인사이드의 더불어민주당갤러리에서도 “삼성생명법 발의되면 국민연금이 제1주주가 되는데 삼성 국영화 성공인건가”라는 글이 올라왔고 해당글에 “그렇지요, 그러면 포스코와 유사해져서 최고경영자를 정부가 임명시킬 가능성이 높아짐”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삼성생명법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디시인사이드 ‘새로운보스당갤러리’에서는 “삼성생명법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겠단 거 아니다, 삼성전자 주식 자산 가치 계산하는데 시가로 따져야 한다”면서 “집 5억 원에 사서 30억원이 됐는데 5억원이 전재산이라 하면 말이 되느냐”고 삼성생명법을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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