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일몰법안들, 점심에 박홍근 만났지만 합의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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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중인 일몰 예정 법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점심에 만났지만 입장만 밝힌 채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간사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고 저희들도(원내대표) 필요하면 서로 연락하기로 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잡힌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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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안전운임제 재점검, 노란봉투법 동의 어려워"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중인 일몰 예정 법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점심에 만났지만 입장만 밝힌 채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간사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고 저희들도(원내대표) 필요하면 서로 연락하기로 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잡힌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일몰 예정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등을 놓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가 30일로 미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 "금시초문이다. 처음 듣는다"고 선을 그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 내에서 안전운임제 이름과 달리 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재점검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에 일몰되는데 계속 연장하지는 않고, 일단 일몰시키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표준임금제랄까 맞는 제도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현재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토부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을 처리해야 하고,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내일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노조법 2조·3조는 다 야당의 요구대로 개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저희들은 동의가 어렵다"며 "불법행위에 민사 손배를 못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도 반할 뿐 아니라 법체계에도 반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불법파업 범위를 줄여서 합법 파업하자는 것도 근로자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체계에 맞아야 하고 합의해야 하고 여러 사용자·근로자 사이의 대등한 수단들이 갖춰져야 하는 문제를 모두 검토해야 된다"며 "민주당이 일방으로 처리해서는 되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알 권리라는 주장에 대해 "알 권리는 궤변"이라며 "민주당이 모아서 발표한 의도가 무엇이냐가 문제다. 지지자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항의하고 문자를 보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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