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해, 도와줄게" 친구라며 다가온 20대…끔찍한 악마로 돌변

황예림 기자 2022. 12. 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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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또래가 자신의 집에 머무는 동안 온갖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이 기간 쓰레기를 먹고 변기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수모를 겪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가 실수로 담뱃재 등이 든 종이컵을 넘어뜨렸을 때는 담배꽁초, 머리카락, 침, 쓰레기 등을 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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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가출한 또래가 자신의 집에 머무는 동안 온갖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이 기간 쓰레기를 먹고 변기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수모를 겪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인천에 사는 B씨(20)와 친분을 쌓은 뒤 가출을 유도했다. A씨의 유도에 넘어간 B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남구에 있는 A씨의 집으로 갔다.

A씨는 같은해 7월부터 B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B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했다. A씨는 대출을 받는 데 실패하자 B씨를 나무막대기로 때리고 화장실 변기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또 말과 행동이 느려 답답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1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기도 했다. B씨가 실수로 담뱃재 등이 든 종이컵을 넘어뜨렸을 때는 담배꽁초, 머리카락, 침, 쓰레기 등을 먹였다.

같은해 8월 A씨는 B씨를 데리고 서울로 갔다. 당시 A씨는 B씨 부모에게 전화해 "아들이 도박과 여자에 빠져 사채업자에게 큰 채무를 졌다. 돈을 갚아라"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방어하기 쉽지 않은 B씨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B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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