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노위서 고성 공방…與 "추가연장근로제 처리" vs 野 "노란봉투법도"
기사내용 요약
與 "합의 없이 상정…밀어붙이려 하나"
與 "근기법은 일몰법, 입법부가 해태"
野 "필요한 것만 다루겠다는 이중잣대"
野 "근기법 미숙의, 노조법 지체 못해"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전이 치열했다.
26일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여당 측은 노조법에 대해 합의 없이 상정했단 유감 표명과 함께 추가연장근로제 등 근기법 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 측은 뒤늦게 근기법을 밀어 넣어 원하는 법안만 다루려 한다는 이중잣대를 비판하며 노란봉투법 처리로 맞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근기법 일부 개정안, 노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저희는 물론 근기법은 찬성, 노조법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안건 상정하는 건 유감"이라고 했다.
또 "근기법과 관련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찬성을 했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 하자고 계속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과 관련해선 반헌법적 부분이 많아 각 당에서 서로 협의하고 내년부터 다시 논의하자 했는데 연말 가까이 와 다시 상정해 밀어붙이는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2·3조를 오늘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쟁점 되는 것을 다시 정리하고 살펴보는 건가, 아니면 밀어 붙이려고 상정하는 건가"라고 밝혔다.
또 "하다못해 민주당안이 뭔지 라도 알고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법률안이라 노조법 2·3조에 대해선 충분히 더 시간을 두고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몰법 관련해선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상당 기간 입법부가 해태했다. 30인 미만 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피해가 뻔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 주장을 했다.
반면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내가 필요한 것만 다루겠다는 이중잣대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맘에 안 든다고 이거 상정하고, 이건 말라는 건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국민의힘 측 태도를 지적하고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선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존중하기는커녕 마치 통과시켜 봐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안 할 것이란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요구하는데 그건 해당 노동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건가"라며 "장시간 노동 일자리, 포괄임금제로 일한 만큼 임금 지급 않는 일자리에 청년들이 가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모든 법안에 대해 의원들끼리 의논하고, 예의를 갖추며 차근차근 얘기를 해야 한다"며 "갑자기 밀어 넣은 이런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오늘 갑자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 시간을 연장하는 안이 들어왔다"며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라면 진작 더 깊은 토론이 있었어야 한다"고 짚었다.
또 "3개월을 초과해 탄력근로제까지 사용할 경우 합법적으로 최장 72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과로사를 부추기는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 부분 전혀 논의, 숙의되지 않았고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노란봉투법 입법은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된다"며 "오늘 충분한 논의를 해 이 부분에 대해선 입법적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법 상정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저도 근기법 상정에 반대한다"며 "충분히 숙의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물론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환노위에서 논의해 보라 했기 때문에 상정한 것이고, 근기법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것이 노조법 반대를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 "노조법이 12월 돼 갑자기 상정됐다는 건 누가 봐도 아니란 생각"이라며 "근기법이 일몰법인데 국회가 회피해 왔다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조법 2·3조도 회피해선 안 된다. 취사선택해 볼 게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 대립 속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 사이 고성을 동반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먼저 이 의원이 노조법 관련 행정부 측 제동 문제를 언급할 때 임 의원은 "말 함부로 하지 말라"면서 소리쳤고, 이 의원은 "상대 의원이 얘기할 땐 조용히 들으라"며 대응했다.
다시 이 의원이 상대적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강하게 말하자 임 의원이 목소리 높여 항의했고, 이 의원 역시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또 이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가 합의를 안 해 오면 필요한 법안을 올리지 못하는 게 지금 환노위 실정"이라고 할 때, 임 의원은 "진실만 얘기 하라",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같이 책임이 있다"고 맞붙었다.
날선 공방이 이어지자 이날 소위원장 대리를 맡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양쪽이 너무 싸우는데 양쪽이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하시라"며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 개최 전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전개했다.
여기서 이 의원은 "내일 환노위 전체회의가 10시에 예정됐다. 오늘 소위와 내일 전체회의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오늘 반드시 소위를 통과해야 한단 주장을 위해 피켓을 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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