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도 공공 업무폰으로 쓴다

윤현성 기자 2022. 12. 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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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기관 등에서 애플 아이폰을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 보안 기준을 마련해 곧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MDM 설치가 가능해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기기로 사용됐고, 일반인이 국가보안시설에 출입할 경우 '모바일 보안'과 같은 MDM 앱을 설치해 보안 관리를 받았으나 아이폰은 MDM용 보안요구사항이 없어 이같은 활용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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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정원, 아이폰용 MDM 보안요구사항 수립…내년 초 기준 공개 예정
개인 소유 아이폰은 MDM 사용 불가할 듯…법인·단체 명의만 대상

[서울=뉴시스]아이폰14 프로 맥스 딥퍼플 컬러.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앞으로는 공공기관 등에서 애플 아이폰을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 보안 기준을 마련해 곧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안드로이드와 달리 애플의 보안 정책으로 인해 아이폰용 MDM은 개인 명의의 기기에는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아이폰용 MDM 솔루션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수립하고 MDM 개발업체를 비롯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초 요구사항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MDM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보안을 향상시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다. 앱 이용·카메라·마이크·녹음·공유 기능 제한 등 MDM 솔루션이 설치된 기기의 특정 기능을 제어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여준다.

그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MDM 설치가 가능해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기기로 사용됐고, 일반인이 국가보안시설에 출입할 경우 '모바일 보안'과 같은 MDM 앱을 설치해 보안 관리를 받았으나 아이폰은 MDM용 보안요구사항이 없어 이같은 활용이 불가능했다.

공공기관 업무용 기기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MDM 앱 설치가 불가능해 국가보안시설에 출입 자체가 제한되거나 카메라 렌즈를 스티커로 가리는 등 편법을 활용해야만 했다.

국정원은 지난 6월 진행된 'IT보안제품 보안적합성 검증정책 설명회'에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통신 모듈, 하드웨어 자원 통제 등이 유사해지면서 아이폰용 MDM 보안요구사항 개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이폰용 MDM의 경우 안드로이드와 달리 개인 명의로 돼있는 제품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국정원이 수립 중인 아이폰용 MDM 보안요구사항도 법인이나 단체 명의로 돼있는 아이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업무용으로 구매해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아이폰에는 MDM 설치가 가능하지만, 일반인이 보유 중인 아이폰에는 아이폰용 MDM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사용이 불가하다.

이는 애플의 보안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MDM 프로그램이 깔리면 사용자가 녹음이나 촬영 기능과 함께 SNS 앱 등도 차단되면서 개인의 자유가 구속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며 "애플의 경우 개인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 침해하는 정책에 민감해 정책상 개인 명의까지는 MDM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은 현재 아이폰용 보안요구사항 수립과 관련해 MDM 개발업체의 의견을 듣고 있다. 보안 요구 수준을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하되, 업체들의 실제 개발을 위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요구 사항을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보안요구사항을 수립·발표하면 다수의 개발업체에서 아이폰용 MDM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현재 애플과 MDM 개발업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이폰용 MDM 보안요구사항을 마련 중"이라며 "내년 초 즈음에 인터넷상으로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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