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3개월 징계' 불복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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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7월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관 차원의 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고,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산명령도 무시했다는 게 징계의 핵심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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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류 총경은 이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도 부당 징계에 관한 불복 차원에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류 총경은 지난 13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올해 7월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관 차원의 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고,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산명령도 무시했다는 게 징계의 핵심 사유다.
류 총경은 아울러 복종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도 받았다. 22차례의 언론 인터뷰와 2차례의 기자회견이 경찰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다.
이 같은 경찰 결정에 대해 류 총경은 그간 언론 인터뷰 등에서 경찰청장의 명령이 정당하지 않았으며, 언론 인터뷰는 경찰 품위를 위반한 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취지로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최근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 커졌으니 정부의 통제력이 강해져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경찰 통제력이 세져야 하는 게 맞지만) 그건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며 "정치권력과 입장이 같은 사람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고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 이후 (경찰 고위 간부들이 정권) 눈치를 본다"며 "일하다 보면 그 사람(인사권자)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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