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물 표시 위반 10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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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10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곳(91%)은 과태료 600여 만원이 부과됐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곳(9%)은 사법처분 됐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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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10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곳(91%)은 과태료 600여 만원이 부과됐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곳(9%)은 사법처분 됐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 유통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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