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묶인 신용보험 활성화…메트라이프 "판매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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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로고(CI) (자료=메트라이프생명)]
이른바 '빚의 대물림'을 방지해주는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해 메트라이프생명이 비대면 플랫폼 활용 등 판매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일 IBK기업은행과 함께 신용생명보험(신용보험)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철경 보험연구원장과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 이장록 메트라이프생명 전략제휴(SA)채널 담당 상무, 조기상 CPC(Customer-Product-Channel) 담당 상무, IBK기업은행 담당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용보험은 대출기간 중 가입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보험사가 채무 잔액을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피보험자의 유가족에게는 채무상환 의무가 모두 전가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이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앞서 지난 9월 열린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신용보험의 보급 확대 필요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신용생명보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 ▲불완전판매 및 민원발생에 대한 우려 ▲판매채널의 소극적 대응 등을 꼽은 바 있습니다.
신용보험은 일본 등 주요국에선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판매 규제로 활성화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험인만큼 은행이 대출과 연계해 판매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보험료를 부담해 가입시킨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대출금리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면 역시 불공정영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차주가 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은행의 신용위험이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금리 인하나 한도 확대 등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제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 신용보험은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적어 은행이 받을 수 있는 모집수수료도 낮지만, 민원 발생이나 규제 위반에 대한 우려가 높아 판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런 상황에서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형 신용생명보험의 신규 판매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판매 프로세스 변화로 대출 담당자와 보험 판매인의 관심 제고 및 경험을 축적하고, 비대면 보험가입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 절차 변경·간소화로 민원 요인과 판매 거부감을 낮춰 신용생명보험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기상 메트라이프생명 상무는 "신용생명보험은 빚의 대물림을 막는 동시에 고객에게 대출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상품"이라며 "판매창구 규제 완화, 가입자 대출 금리 인하 제도화 등 선결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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