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재고용 보장 등 선원법 개정안 통과돼야"

노경민 기자 2022. 12. 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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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한 선원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을 표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선원노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의 선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에 따르면 윤 의원은 선원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선원노련은 "선원들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국회는 선원의 권리 보호 향상을 위해 발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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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선원법 개정안 2건 발의…근로기준법 조항 적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경.(선원노련 제공)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한 선원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을 표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선원노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의 선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에 따르면 윤 의원은 선원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적시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했고, 경영상 사유로 선원을 해고하면 그 선원에 대한 우선 재고용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 제24·25조를 명문화했다.

또 체불임금 범위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의 최종 3개월을 포함하고, 선원이 원하면 체불임금을 선원 명의로 지정된 임금채권 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근로기준법과 선원법 사이 애매한 사각지대에 놓였던 선원들의 근로 환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선원노련은 "선원들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국회는 선원의 권리 보호 향상을 위해 발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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