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도 대치 정국…안전운임제·초과근무제 등 곳곳에 '뇌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 연장 여부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초과근무 허용,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등 '3대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예산안 정국에 이어 또 다시 여야 간 대치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3대 쟁점법안 처리 방침을 논의한다. 여야 간 대립각이 가장 큰 법안은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제다.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반면 안전운임제가 부당한 이득을 보장해주는 등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 1월이고 2월이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연장에 중심을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전운임제와 달리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민주당은 아직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30인 미만 사업장이 한계 기업이 많고, 사장과 노동자가 구별이 안 되는 사업장도 꽤 있다"며 "노동자들의 노동권·인격권 등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고민"이라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현재로선 일몰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 지도부가 일괄타결하는 '패키지 딜' 협상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쟁점법안에 대한 의견 차도 좁혀지지 않은 데다 추가연장근로제처럼 해당 상임위 내 논의도 끝나지 않은 법안도 있어 합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본회의가 28일이 아닌 30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올해 일몰 여부를 정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일몰 시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영구화를 주장한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 차 아직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여야 간 갈등 뇌관도 적지 않아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28일 야당 소속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부의를 의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은 해당 상임위로 다시 돌아온 뒤, 법사위 의결 절차 없이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현재 농해수위 재적인원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이다.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동참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일괄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쟁점에 대해 전혀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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