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차별'에 반발한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들 승소…"23억 지급하라"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2. 12. 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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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임금 소송에 나서 승소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법무부 산하 83개 기관, 15개 직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무부가 같은 공무직 간 가족수당과 교통수당, 휴가비 등을 차별 지급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4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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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법무부 산하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
공무직 간 수당 차별에 반발해 소송
법원 "23억 4900만 원 지급하라" 판결
"평등 원칙, 차별금지 원칙 위반"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임금 소송에 나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 581명이 수당 차별에 반발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가 노동자들에게 약 23억 49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지난 23일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법무부 산하 83개 기관, 15개 직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무부가 같은 공무직 간 가족수당과 교통수당, 휴가비 등을 차별 지급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4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법무부 측은 "원고들은 각 소속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고, 각각 적용되는 훈령도 다르다"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들(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평등 원칙 또는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라며 "원고들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교 집단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또 "업무 성과와 무관한 성격의 임금을 기관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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