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단체 "대한방직 철거로 맹꽁이 서식지 훼손"

이동민 기자 2022. 12. 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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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환경단체가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건물 철거 공사로 인해 맹꽁이 서식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6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일 오후 옛 대한방직 부지를 둘러본 결과 맹꽁이 서식지가 추가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 훼손 구간이 장마철 산란기에 주로 이용하는 습지(수로)였다면, 이번에는 맹꽁이가 먹이활동을 하거나 겨울잠을 자는 주요 서식지로 추정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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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지난 21일 철거를 시작한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터 모습. 당초 나무와 수풀이 우거진 습지로 맹꽁이의 주요 서식지 추정되는 곳이었으나 최근 평탄화 된 땅으로 변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환경단체가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건물 철거 공사로 인해 맹꽁이 서식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6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일 오후 옛 대한방직 부지를 둘러본 결과 맹꽁이 서식지가 추가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 훼손 구간이 장마철 산란기에 주로 이용하는 습지(수로)였다면, 이번에는 맹꽁이가 먹이활동을 하거나 겨울잠을 자는 주요 서식지로 추정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차 훼손이 대형 가림막 설치를 위한 작업로 수준이었다면, 이후 임시 주차장이나 가건물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축구장 면적만큼 땅을 깎고 다지는 평탄화 공사를 벌이면서 추가 훼손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맹꽁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2급 멸종위기종이다. 맹꽁이 서식지를 훼손할 경우 야생생물법 제14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전주시는 관련 법에 따라 맹꽁이 보호 지침을 내리겠다고 답변했지만 또다시 훼손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현장에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 안내판이 전혀 없었다. 전주시가 ㈜자광의 사전 공사 등에 어떤 보호 조치나 대책을 수립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한방직 터 개발 계획에는 어떤 형태이든 정밀 생태조사를 통해 원형 보전 방안 및 대체 서식지 조성 등 보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부지 내 조성해야 하는 녹지를 맹꽁이 서식지와 함께 조성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의 소유주인 ㈜자광은 지난 21일 철거공사 착공식을 시작으로 건물 철거를 시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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