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노위 소위서 '추가연장근로제'·'노란봉투법' 고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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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공방이 벌어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여당이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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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난 회의서 與 퇴장해 노란봉투법 논의 못해…수정안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수연 기자 =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공방이 벌어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여당이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이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이 먼저 이들 안건을 일괄 상정하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강하게 항의했다.
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건 상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게 돼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은 간사 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안건을 상정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는 일몰법이라 찬성하지만, 노조법은 반헌법적 부분이 많아 내년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를 안건으로 상정, 처리를 밀어붙여 상당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지난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노란봉투법) 논의를 못 했던 만큼 수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정부가 안 할 거라는 식의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 의원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라고 항의했고, 이 의원은 "(법안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상정하고 이건 상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맞섰다.
한편, 국회 환노위 소속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회의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하라', '과도한 손배가압류 노동자들 다 죽인다. 노란봉투법 제정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해당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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