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려 120억원 자사주 불법거래... 검찰, 유화증권 대표 기소

김민소 기자 2022. 12.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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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친이 소유한 주식을 회사 직원들에게 사게 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는 2015년 11월과 2016년 3월 자사주를 증권시장에서 공개 매수할 것처럼 공시를 한 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임직원 등이 해당 주식을 우선 취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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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친이 소유한 주식을 회사 직원들에게 사게 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화증권 최대주주 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뉴스1

윤 대표는 창업주인 부친의 지분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120억원 상당의 자사 주식을 회사 임직원들과 사전 협의 후 주고 받은 통정매매 수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담합에 의해 주식시세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는 2015년 11월과 2016년 3월 자사주를 증권시장에서 공개 매수할 것처럼 공시를 한 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임직원 등이 해당 주식을 우선 취득하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창업주 아들인 윤 대표가 고령의 아버지가 소유한 주식을 상속할 때 과세되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데도 그 지위를 남용해 범행했다”며 “향후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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