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권보호지원 창구 '교권 119' 개설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2. 12.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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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119' 창구를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교권 119'는 교사 소통 메신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알리면 내용이 교권보호센터 담당자에게 곧바로 전달된다.

이후 교권보호 담당자가 소통 메신저나 유선으로 해당 교원과 구체적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법적 절차 등 대응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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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제공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119' 창구를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교권 119'는 교사 소통 메신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알리면 내용이 교권보호센터 담당자에게 곧바로 전달된다.

이후 교권보호 담당자가 소통 메신저나 유선으로 해당 교원과 구체적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법적 절차 등 대응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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