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청탁 과정 보답 문자’ 보도는 허위”…언론사 명예훼손 고발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2. 12.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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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6일 노 의원은 '세계일보와 문화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해당 언론사들의 보도가 허위라며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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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문화일보, 노 의원 청탁 관련 보답 문자 내용 보도
노 의원 “검찰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6일 노 의원은 '세계일보와 문화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해당 언론사들의 보도가 허위라며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세계일보와 문화일보는 노 의원이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돈을 받았고 이후 박씨의 아내 조아무개씨에게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 '격려 방문 감사하다', '구체적으로 인사 알선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노 의원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또한 검찰이 이와 관련된 조씨의 문자 메시지, 진술, 현장 녹음파일 등을 확보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기사에 해당하는 내용의 영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기사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 체포동의안 내용도 아닐뿐더러 심지어 검찰 조사에서 조차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지도 않은 영장 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기사화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는 표한다"며 "해당 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 제보자와 언론사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000만원 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후 본회의 날짜인 오는 28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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