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청탁 과정 보답 문자’ 보도는 허위”…언론사 명예훼손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6일 노 의원은 '세계일보와 문화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해당 언론사들의 보도가 허위라며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 “검찰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6일 노 의원은 '세계일보와 문화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해당 언론사들의 보도가 허위라며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세계일보와 문화일보는 노 의원이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돈을 받았고 이후 박씨의 아내 조아무개씨에게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 '격려 방문 감사하다', '구체적으로 인사 알선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노 의원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또한 검찰이 이와 관련된 조씨의 문자 메시지, 진술, 현장 녹음파일 등을 확보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기사에 해당하는 내용의 영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기사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 체포동의안 내용도 아닐뿐더러 심지어 검찰 조사에서 조차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지도 않은 영장 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기사화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는 표한다"며 "해당 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 제보자와 언론사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000만원 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후 본회의 날짜인 오는 28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내 마스크 이어 ‘7일 격리’도 풀리나…해외는 어떻게? - 시사저널
- 《재벌집 막내아들》 열풍 이끈 3가지 키워드 - 시사저널
- “마블리 코믹스로 돌아왔습니다” - 시사저널
- 러-우크라 전쟁, 종전은 아니라도 휴전 가능성은 있다 - 시사저널
- 3년만에 ‘월세 12배’ 롯데타워 입성한 “빗썸 브로커” 中 청년의 수상한 행적 - 시사저널
- ‘윤핵관 저격수’ 이준석이 돌아온다? - 시사저널
- [단독] “모든 것은 목사의 것” 신도 딸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목사 - 시사저널
- 팔리지 않는 아파트, 그 씁쓸한 추억 - 시사저널
- 이어지는 연말 술모임…숙취 더 악화시키는 해장법 3 - 시사저널
- ‘10초’ 만에 조기사망 위험 예측하는 방법 있다?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