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마포 공덕 등에 행복주택 '1620가구' 공급

변수연 기자 2022. 12. 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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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1620가구를 공급한다.

SH공사는 마포구 공덕동 크로시티 등 1620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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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 크로시티 조감도./사진제공=SH
[서울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1620가구를 공급한다.

SH공사는 마포구 공덕동 크로시티 등 1620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해 신규단지 966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117가구와 예비입주자 5374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200만원에 임대료 21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8100만원에 임대료 29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5600만원에 임대료 54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2억100만원에 임대료 68만원이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세대구성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과 재입주가 불가했다. 다만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된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12월 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자산은 3억2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023년 1월9일부터 11일까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3년 1월27일과 5월18일에 발표하며 입주는 2023년 7월부터 가능하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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