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5개면 50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우성 2022. 12. 26.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양평군은 오는 28일부터 양동면 삼산리 등 5개면 8개 필지 50만6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양동면 삼산리·매월리, 서종면 수입리·문호리, 단월면 명성리, 강상면 대석리, 양서면 양수리 일부로 2020년 12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해제로 양평군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옥천면 용천리 일부 등 4개면 18.8㎢로 줄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평=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오는 28일부터 양동면 삼산리 등 5개면 8개 필지 50만6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양동면 삼산리·매월리, 서종면 수입리·문호리, 단월면 명성리, 강상면 대석리, 양서면 양수리 일부로 2020년 12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경기도와 협의해 이같이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해제로 양평군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옥천면 용천리 일부 등 4개면 18.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동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평군청 [양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