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조부패 칼 뽑았다...노조 회계감사원 자격 강화

김현철 2022. 12.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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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논란과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조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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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재정 투명성 점검
이정식 장관 "노조, 정작 자기통제 인색"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거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논란과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또 내년 1월 말까지 1000명 이상 노동조합에 재정 관련 서류 비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노조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조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는 노조가 그동안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노조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고 꼬집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조법 25조와 26조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결산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회계감사 선출 기준이나 공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노조가 재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노조법 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사무실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 장부·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노조가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해 조합원이 재정 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관청 요구시 노조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노조법 27조에 따라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노조가 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누락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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