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에 분노”…의협회장 ‘삭발’

김명지 기자 2022. 12.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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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X선, 초음파 진단기기가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는데, 이번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3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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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간호법 저지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 삭발
“의료인 면허범위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해야”
대법원 판결에도 건보 급여 비급여 판정 남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삭발했다./대한의사협회 제공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6일 대법원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촉구한다”며 삭발했다.

이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법 개정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삭발하는 것은 올해 간호법 저지 이후 두번째다.

이 회장은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도 했다. 협회의 이정근 상근부회장도 “대법원 판결 심의 과정에서 (협회 쪽에) 어떤 의견 조회 등 과정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60여 차례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등 의료 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환자는 이후 산부인과 진료에서 자궁내막암을 진단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의료 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의료 행위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원은 X선, 초음파 진단기기가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는데, 이번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진단용 의료기기인 경우에 한정해 보조 수단으로 쓰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초음파는 한의계에서 가장 강하게 사용 허가를 요구해 온 의료기기 중 하나다. 현대 의료기기를 둔 갈등의 역사는 깊다. 이번에 초음파기기를 포함해 극초단파 치료기, 초단파 치료기, 온·냉 경락요법, 적외선 치료기 등 14개가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됐다.

다만 컴퓨터 단층촬영(CT), X선 골밀도 측정기, 필러,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카복시 치료기기 등 총 7개는 법원·헌재에 의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됐다. 뇌파계는 현재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선·CT 등) 안전관리 규칙에도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특수의료장비 관련 법령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법원 판례나 헌재 결정에서 이런 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면 이를 따랐던 것을 감안하면 바뀔 여지가 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성명에서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건강보험에서 적용, 비적용(비급여)이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 전에는 진단 보조 외에는 쓸 수 없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3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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